💰 25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대상자 반기 정기 일정
25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대상자 반기 정기 일정 정보이다. 소득은 있지만 생활이 빠듯하다면? 근로장려금 제도를 꼭 확인해보자. 정부는 일은 하고 있지만 수입이 적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근로자와 자영업자(전문직 제외)를 위해 실질적인 소득 보전을 돕고 있다. 바로 근로장려금 제도를 통해서다.
2025년 근로장려금은 가구 형태와 총소득에 따라 맞춤형으로 산정되며, 자격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단순한 복지금이 아니다. 근로 유인을 높이고 자립 기반을 지원하는 소득지원제도다.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해당 연도 소득과 재산 조건 등을 기준으로 장려금을 지급한다. 특히, 저소득층의 근로 지속을 장려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 및 최대 지급액
가구 유형에 따라 신청 기준이 달라진다. 아래 내용을 통해 본인의 자격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 (2024년 기준) | 최대 지급액 |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단독가구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없는 1인 가구를 말하며, 홑벌이 가구는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부양가족이 있어야 한다. 반면, 맞벌이 가구는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가 일정 소득 이상을 갖고 있는 경우 해당된다.
📌 신청 조건 자세히 살펴보기
✅ 소득 요건
2024년 귀속 연도 기준, 가구 구성에 따른 부부합산 총소득이 아래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한다.
- 단독가구: 2,200만 원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 자녀장려금은 홑벌이/맞벌이 가구의 경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까지 가능하다.
✅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한 전체 가구원의 보유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금융자산,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제외된다.
🚫 신청 제외 대상
다음에 해당되면 신청할 수 없다.
- 외국 국적만 보유한 자(혼인 또는 자녀를 통해 예외 가능)
- 2024년 중 타인의 부양자녀로 등록된 경우
- 전문직 사업자 및 그 배우자
- 월평균 500만 원 이상 소득이 있는 상용근로자
📝 신청기간 및 방법
📅 정기신청 기간
- 신청 대상: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
- 신청 기간: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 신청 방법 5가지
- ARS 전화 신청 (1544-9944)
문자로 받은 개별 인증번호와 주민번호 입력 후 간편 신청 - 홈택스 PC/모바일 신청
www.hometax.go.kr 접속 → 근로장려금 메뉴 → 본인 인증 후 신청 - QR코드 또는 모바일 링크 신청
서면 안내문 QR코드 혹은 국민비서, 네이버 알림 등 통해 바로 신청 - 세무서 신청대리 서비스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관할 세무서 직원의 신청 대리 - 자동 신청 제도
과거 신청 시 자동 신청에 동의했다면 향후 2년간 별도 신청 없이 자동 반영
💡 자주 묻는 질문 BEST 3
- 근로장려금은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소득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일부 제외 조건에 해당할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반기신청도 가능한가요?
네, 근로소득자에 한해서는 상·하반기로 나눠 반기신청이 가능하다. 단,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자는 정기신청만 가능하다. - 신청안내문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 홈택스 로그인 후 ‘직접입력신청’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제출하면 된다.
📣 짧은 요약
소득이 적다고 고민만 하지 말고,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꼭 확인하자!
지금 신청하면 최대 330만 원까지 혜택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