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종합소득세 유튜버 블로거 프리랜서 신고기간 대상자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다. 많은 사람들이 종합소득세를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만의 일로 생각하지만, 부업을 통해 추가 소득을 얻은 직장인이나 임대소득, 이자,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기본 개념과 함께 새롭게 바뀌는 제도 3가지를 자세히 살펴보자.
25년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발생한 다양한 소득을 합산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다. 2025년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는 2024년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직장인 중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으로 세금 신고가 완료되기 때문에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 없다. 그러나 부업을 통한 추가 소득이나 프리랜서, 개인사업 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어떤 소득이 종합소득세 대상일까?
양도소득(부동산·주식 매매 차익)과 퇴직소득(퇴직금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주요 소득 종류는 다음과 같다.
- 근로소득: 급여, 상여금, 수당 등
-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포함, 자영업 소득
- 이자소득: 예적금, 채권 이자
- 배당소득: 주식, 펀드 등 투자 수익
- 연금소득: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 기타소득: 상금, 일시적인 소득
조금이라도 추가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지방소득세 신고도 함께 해야 한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의 10%를 부과하며, 해당 금액은 각 지역의 행정서비스 예산으로 사용된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자동으로 위택스로 연결되어 지방소득세까지 함께 신고할 수 있어 편리하다.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다. 만약 마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평일까지 신고가 가능하다. 미신고나 지연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 내에 신고를 마치는 것이 중요하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이렇게 하세요
간편하고 빠르게 신고하려면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 방법은 다음과 같다.
홈택스(PC) 이용
-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 연동
손택스(모바일 앱) 이용
- 앱 설치 및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 연동
두 방법 모두 절차가 간단해, 초보자도 쉽게 신고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납부 방법은?
종합소득세 납부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전자납부가 가능하다. 공인인증서(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납부·고지·환급 메뉴를 통해 세금을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신용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 등 다양한 결제 수단을 지원한다.
2025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3가지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하면서 꼭 알아야 할 변화도 있다.
- 부업 소득에 대한 신고 강화
부업을 통한 추가 수익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국세청이 자동으로 신고 안내를 발송한다. 소액 부업이라도 방심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 전자신고 세액공제 축소
홈택스나 손택스로 전자신고를 할 경우 제공되던 세액공제가 축소된다. 그만큼 신고 절차를 꼼꼼하게 챙기고, 필요 경비를 잘 정리해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 간편장부 대상 확대
기존보다 더 많은 사업자가 복식부기가 아닌 간편장부 작성만으로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소규모 사업자나 부업자에게 유리한 변화다.
종합소득세, 미리 준비하면 걱정 없다
부업이나 임대소득, 이자소득 등 추가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피할 수 없다. 특히 2025년부터는 신고 대상과 규정이 세밀해지기 때문에, 미리 소득 내역을 정리하고 홈택스 활용법을 익혀두는 것이 좋다. 기한 내에 정확히 신고하고 납부하여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 없이 깔끔하게 세금 문제를 마무리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