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온라인 비지니스 블로그 팁

2021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및 자격요건 신청대행 신청안내문 지급일 지원금액 수급사실증명원

by 보라색파이프 2021. 4. 30.
300x250

2021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및 자격요건 신청대행 신청안내문 지급일 지원금액 수급사실증명원

2021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및 자격요건 신청대행 신청안내문 지급일 지원금액 수급사실증명원


2021년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쉽게 설명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대상 & 신청자격 & 지급일 & 지급액 & 신청안내문 받은경우와 받지못한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자에게 주어지는 정부지원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일을 했지만 그에 합당한 수익이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에게는 오늘 정보를 꼭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주어지는게 아닙니다. 정기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신청자격 및 지급액


내가 근로장려금을 받을수 있는지 자신의 신청자격을 알아야 합니다. 신청요건에는 가구 구성원에 따라 지급액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외벌이 단독가구인 경우
-배우자와 자녀 그리고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가구로 보시면 됩니다.
단독 가구의 경우 연간 총급여액이 400만원 ~ 2000만원 까지 수익이 있는 사람에게는 신청 자격이 주어 집니다.

지급액 : 30만원 ~ 150만원

외벌이 홑벌이가구인 경우
-배우자 혹은 자녀 그리고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 해당 되는 사항 입니다. 가족 구성원이 있지만 혼자서 일을 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 하는 내용 입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액이 400만원 ~ 3000만원 까지 수익이 있는 사람에게 신청 자격이 주어 집니다.

지급액 : 30만원 ~ 260만원

맞벌이 가구인 경우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일을 하고 있는 경우에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연간 총 급여액이 600만원 3600만원 까지의 수익이 있는 경우에 신청 자격이 주어 집니다.

지급액 : 30만원 ~300만원


지급액 산정기준 및 지급액 계산해보기


내가 단독가구인지 홑벌이가구인지 맞벌이가구인지 파악을 하셨다면 내가 얼마까지 받을수 있는지 직접 모의계산을 해볼수 있는 서비스가 국세청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계산전 수식 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모의계산해보기 (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tm2lIdx=&tm3lIdx=)
계산방법 - 단독가구-
총급여액 : 400만원 미만 
근로장려금 :총급여액 등 x400 분의 150

총급여액 :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근로장려금 : 150만원

총급여액 : 900만원 이상 ~ 2천만원 미만
근로장려금 : 150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천100분의 150

-홑벌이가구-

총급여액 : 700만원 미만
근로장려금 : 총급여액 등 x700 분의 260

총급여액 : 700만원 이상 ~ 1천400만원 미만
근로장려금 : 260만원

총급여액 : 1천400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
근로장려금 : 26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400만원) x 1천600분의 260

-맞벌이가구-

총급여액 : 800만원 미만
근로장려금 : 총급여액 등 x800 분의 300

총급여액 : 800만원 이상 ~ 1천700만원 미만
근로장려금 : 300만원

총급여액 : 1천700만원 이상 ~ 3천600만원 미만
근로장려금 : 30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700만원) x 1천900분의 300

지급액이 감액 및 체납충당 되는경우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4찬만원 이상 ~ 2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기한 후 신청한 경우
-해당 장려금에서 10% 차감

소득세 자녀세공액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충당

근로장려금 관련 용어 설명
총급여액등 :  부부의 근로소득(총급여액) + 사업소소득(수익급액 x 업종별조정률) +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을 합한 금액을 장려금 산정액 기준으로 한다.

업종별 조정률
도매업 20%
소매업, 자동차·부품 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임·어업, 광업 30%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45%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60%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수선, 기타) 75%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90%


신청안내문 <개별인증번호> 받은 경우


ARS전화 신청 가능 : 1544-9944 전화
손택스 (모바일앱)신청 가능 : 국세청 홈택스 앱 다운로드 설치 및 실행 → 근로 자녀장러금 신청 → 정보 및 개별인증번호 입력 → 신청하기
홈택스 (홈페이지) 신청 가능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로그인 및 회원가입 진행 → 신청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확인 및 개인정보 입력 → 신청하기
신청대행 : 1566-3636 전화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 → 신청요건확인 → 정보 입력 →신청확인및 전송 → 접수증출력
신청도움서비스 전화 : 1566-3636


지급일
정기지급 : 9월말까지 (금번에는 8월말 지급예정)
기한후지급 : 신청하신 달 부터 4개월 이내

댓글0